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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는 어떻게 재판과 형벌을 내렸을까?

지식제조기 2023. 7.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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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도 지금처럼 형사와 민사로 재판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민사가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지금처럼 3심제도 또한 있다고 하니 조선시대라고 무시할 수 없네요.

 

그럼 조선시대의 제판 제도는 어떻까요?

 

 

조선시대 제판 제도

우리가 제판하면 우선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사또'입니다.

 

사또는 특정한 관직을 말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보통 형사라고 생각하면 사복을 입은 강력계 경찰을 떠올리지만 사실 형사는 어떤 특정한 경찰을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찰이 형사입니다.

 

이런 사또는 부사, 목사, 군수, 현감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사또는 태형이하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제1심을 맡았어요.

 

사또보다 상위 직급인 관찰사는 유형 이하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항소심(2심)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조 또는 사헌부에서는 민사사건의 상고(3심)를 맡았으며 아니면 왕에게 직접 재판해 달라고 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신문고가 있죠.

 

 

사형 같이 중요한 사항은 항이 최종 재판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아까 조선시대에도 3심 제도가 있다고 말했죠.

 

조선시대에는 판결되더라도 2번까지 더 소제기가 가능한데 이를 '삼도득신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 대한민국처럼 민사의 주요 다툼은 바로 돈과 재산입니다.

 

그 당시 재산은 땅과 노비인데 그래서 땅과 노비에 관한 재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노비소송이 많아 태종은 노비제도를 없애겠다고 역정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태종 6년(1406년) 6월에만 노비로 인한 소송이 12,797건이나 될 정도로 많았으니 태종이 노비로 인한 소송에 진저리 칠만도 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문서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도 민사제판시 문서와 같은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 유리하듯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아직 과학수사가 덜 발달된 관계로 증거보단 자백을 우선시했습니다.

 

특히, 정치에 관련된 형사재판의 경우 고문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재판을 해 사실상 사법살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형벌은 어떨까?

지금 우리나라의 형벌제도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조금 더 단순했는데요.

 

사, 유, 도, 장, 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형벌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본떠 만들었습니다.

 

사:사형

유:귀양으로 먼 곳에 보내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이때 반드시 장형을 함께 부과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도: 일단 매를 맞은 뒤 그다음은 군역이나 노역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 큰 몽둥이로 50대 이하를 맞는 형벌입니다.

태: 회초리로 50대 이하를 맞는 형벌로 가장 흔한 형벌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난장형(여러 사람이 일제히 매로 때리는 것), 주리형(정강이 사이에 나무를 끼워서 조이는 것), 낙형(불로 지는 형벌)이 있었으나 영조가 모두 폐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형제도가 있어도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형을 실시할 때는 목을 매는 교수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사형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일단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 목을 매는 교수형, 소나 말에 밧줄을 매달아 사지를 찢는 거열형, 사약을 마시게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수형을 가장 많이 이용했고 참형이나 거열형의 경우 반역죄 같이 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했다고 합니다.

 

사약의 경우 특별한 사형(?)으로 아무나 사약을 내리는 것이 아닌 사형이긴 하되 억울한 면이 있다든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주어진다고 합니다.

 

사약은 신체가 온전히 보전되기 때문에 다른 사형방식보다 낫다고 여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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