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한냥입니다.
오늘은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제도 신청후기에 대해 글을 써볼까요 해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는 뭔가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제조는 '지역가입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목적으로 대출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해요.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해요.
보통 '지역가입자'의 대다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기간을 따로 없어요.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사전 신청기한에 신청할 시 22년 9월부터 공제 적용되지만, 9월 이후에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어서 서둘러 신청했어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자격요건
1. 주택구입자: 1세대 1 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주택임차인: 무주택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2. 공시 가격 5억 이하 주택, 전월세 평가금액 1.5억 원 이하 주택(전세 5억 기준)
3.1 금융권(은행), 2 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 금융권(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경우
4. 주택 구입은 '주택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주택 임차는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같이 주택 관련 대출만 가능합니다.(신용대출은 안돼요)
5. 취득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입주일과 전입일 중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인 경우
신청방법과 후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이 있어요.
1세대 무주택(임차) 대출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해요.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지사방문 신청을 하라고 뜨네요.
지사 방문신청할 때는 '주택금융부채 건강 보험료 공제 신청서', '신분증', 1세대 1 주택자(무주택자) 확인 서류가 필요해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한 끝에 11690원이 내려갔어요.
몇 개월 걸려서 공제를 받았지만, 그래도 월 만원은 아껴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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