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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이용한 마케킹 사기수법

달빛독서 2024. 11.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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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을 하다보면 '특허출원'이라는 광고문구를 자주 보게됩니다.

 

 

 

이런 특허출원은 유독 저렴한 일상생활용품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특허출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기술이 맣이 들어간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특허를 받은것이 아닙니다.

 

특허는 출원과 등록으로 나뉩니다.

 

특허출원

특허청에 특허를 단지 제출한것이 아닙니다.

 

그냥 특허신청을 한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번호가 있더라도 이것은 단지 신청하면 주어지는 번호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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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특허를 출원해 심사를 거쳐 특허 결정이 결정나고 특허등록을 해야 진정한 의미로 특허를 받은것입니다.

 

특허등록이 되면 등록번호가 주어집니다.

 

이번호로 정말 특허가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전체 13자리번호로 나오고 특허등록은 전체 9자리 번호로 나옵니다.

 

이 숫자를 보고 특허출원을 한것인지 등록을 한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출원이라 말하고 '특허를 받았다', '특허가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허위사실이 아니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비용 4 ~ 9만원으로 저렴하게 뭔가 있는것처럼 홍보를 할수 있어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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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사기수법

특허를 등록했다고 하지만 막상 특허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사진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뭉개진 사진을 보여주는 수법입니다.

 

 

정말로 특허가 나면 이런 저화질의 사진을 광고로 올릴 필요가 없겠죠?

 

제가 여러 쇼핑몰에서 특허등록을 검색했는데 실제로 등록번호가 공개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번호를 등록번호라고 허위광고하는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디자인 등록을 특허등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특허가 없고, 디자인 출원 및 디자인 등록이 있습니다.

 


 

모든 특허등록 광고가 사기가 아니지만, 이것도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헷갈릴수 있는 특허출원을 특허신청으로 알기쉽게 바꾸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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