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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비를 내지 않으면 사기죄일까?

달빛독서 2024. 11. 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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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씨는 취업 준비생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취업은 쉽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카드 영업 직원의 권유에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항상 친구들에게 얻어먹기만 하던 A 씨는 신용카드가 생기자 그동안 사준 친구들에게 한턱 거하게 쏘고,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 옷과 신발을 샀다.

그리고 대금변제일이 다가오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변제하는 소위 '카드돌려막기'를 하였다.

어느덧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빛이 생긴 A 씨는 더 이상 돌려 막기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신용카드 회사는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과연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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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카드빚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도 6859판결 참조).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매우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의 각 카드 사용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6도 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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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때 카드 회원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금전 채권을 발생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빚이 이미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든지 능력껏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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