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qcOQrWs08A&t=6s
작년 공인중개사의 사기사건이 많이 터졌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속여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위 뉴스에서는 집주인의 계약서와 임차인의 계약서가 서로 다릅니다.
집주인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500만 원이지만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속여 보증금 차액 2500만 원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40세대에서 5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채고는 도주했습니다.
수법
공인중개사 이중계약 사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이와 비슷한 이중계약사기가 있었습니다.
이중계약 사기유형 모음
1. 임대인, 임차인 서로 다르게 계약해 보증금의 차액만큼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2.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이라 속이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라고 속입니다.
처음 몇 달간은 임대인에게 사기꾼이 월세를 준 다음 때가 되면 그대로 잠적합니다.
월세가 안 들어오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따지자 임차인은 자신은 전세 계약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임대인 임차인 서로 공인중개사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3. 임대인 모르게 월세계약을 하고서 보증금과 월세를 공인중개사가 챙기는 수법입니다.
예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시 서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일임 받았다면서 임대인 대신 계약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시 전화번호도 기재되는데 반드시 해당 전화번호를 연락해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계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 임대인 성명과 주민등록증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대인분들도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하지 마시고 계약 시에는 항상 본인이 참석해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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