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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요가 장기계약 사기 주의

달빛독서 2024. 11. 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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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yp3mMj4qk3g&t=19s

 

 

요즘 헬스장 같은 회원 등록제를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 유튜브 기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A 씨가 헬스장에 가입하면서 14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면 많이 할인해 준다는 말에 14월 치를 미리 선납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뒤 헬스장은 그대로 폐업했습니다.

​A 씨가 항의하자 다른 지점의 헬스장 이용을 안내했지만 그 헬스장도 최근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헬스장에 등록한지 11일 만에 문을 닫았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원에게 미리 선결제로 돈을 왕창 받고는 그대로 폐업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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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료에 따르면 이런 회원권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접수건수가 3,914건으로 2020년과 비교해 약 11.1%가 늘었습니다.

 

이런 회원권 분쟁은 특히 헬스장이 많은데 무려 분쟁의 61%가 헬스장에서 생긴 분쟁입니다.

 

그다음은 필라테스와 종합체육시설이 뒤를 따릅니다.

 

 

​피해 구제 분석 결과 20,30대 비중이 78%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이런 회원권 분쟁 사유로 계약 관련이 96.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96% 모두가 사업장 폐쇄 같은 문제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헬스장 같은 곳의 회원권을 구입하시는 경우 갑자기 헬스장이 폐쇄하거나 휴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염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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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대책

일단은 장기계약보다는 단기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계약을 하면 할인율이 높다고 하지만 너무 할인율이 높으면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일시불 지급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할부대금 지급 중지를 카드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이 생겨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는 국번 없이 1372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ccn.go.kr/index.ccn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www.cc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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