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수법은 매우 많습니다.
새로운 수법이 탄생하기도 하고 예전에 유행한 수법이 다시 유행하는 등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전세사기는 피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는 말이 종종 나오지만 현실은 월세가 아깝다는 느낌은 지울수 없네요.
이번에는 공문서를 위조한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2RHbvH0sR1Y
해당 KBS 뉴스는 '전세 안전핀'으로 불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뚫다는 제목으로 새로운 전세사기 수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의 전세사기 수법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문서를 조작해 세입자를 세입자 모르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한 다음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조작하여 보증금 낮추고 심지어 확정일자까지 위조한 서류로 대부 업체 등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부동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약 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중개업소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신분증을 복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이러한 공문서 위조해 대출을 받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https://m.naeil.com/news/read/4369
[사건의 재구성│날로 진화하는 전세대출 사기] 주민등록증 위조는 기본 … 전세권 설정까지
2011년 6월 강남 소규모 대부업체인 A캐피탈. 대출을 하러 온 손님은 청아주택(가칭)에서 전세를 사는 세입자 곽 모(55·여)씨. 곽씨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 전세담보대출을 받고 싶다고 했다.캐피
m.naeil.com
이처럼 세입자를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한 다음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전입신고를 당해 선순위를 빼앗긴 피해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전입신고 당해 선순위를 빼앗긴 세입자는 보상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선의의 제3자 때문입니다.
사기 · 강박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기로 인해세입자의 선순위를 바뀐다고 한들 대출해 준 은행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돈을 빌려준 제3자이기 때문에 은행이 선순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 피해자(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기 사건이 늘 그렇듯 사기꾼은 재산을 미리 빼돌려 돈 한 푼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젠 하다 하다 공문서까지 위조해 전세사기를 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입자가 주의한다고 한들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공문서 위조로 인한 형량은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전세제도를 개혁하여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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