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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돈으로 축의금을 내면 사기죄에 해당할까?

달빛독서 2024. 11. 2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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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전 남자친구가 장난감 돈으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갔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일이 뉴스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62156?sid=102

 

결혼식 온 전 남친, '가짜 지폐'로 축의금…"밥까지 먹고 가"

전 남자친구가 결혼식에 와서 어린이 장난감용 지폐를 내고 밥까지 먹고 간 황당한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n.news.naver.com

 

 

작성자 A 씨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친구가 5년 전 잠깐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지폐 같은 장난감 돈을 축의금으로 내고 식권 2장을 챙겨서 밥을 먹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전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축의금을 가짜 돈으로 낸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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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기죄에 해당된다.

피고인 김○○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조○○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2019. 5. 25. 오전 경 대구 소재 B 접수대에서, 위 A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장 OO이 위 A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B에서 결혼식을 하는 위 장 OO으로부터 결혼식 초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액의 축의금을 넣은 봉투를 넣어 이를 제출한 후 식권을 받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조○○은 1천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장을 피고인 김○○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김○○은 위 조○○으로부터 교부받은 봉투를 포함하여 각 1천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9장을 적정한 금액의 축의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위 장 OO의 사촌인 피해자 안 OO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장당 33,000원인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식권 4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대구 지방법원 선고 2020노 1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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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형법 제347조(사기) 1항에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축의금을 내지 않았으면서 낸 것처럼 속이고 식권을 받아 간 것에 대해 사기죄로 보고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식권을 1천 원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았습니다.

일단 돈을 냈으니 정당하게 식권을 구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회통념상 받아들리기 힘든 액수이므로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실제 돈을 내도 사기죄로 보는데 심지어 장난감 지폐를 냈으니 사기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도 행여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으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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