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투자란 무엇인가?
P2P는 'Peer - to - peer'의 준말로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형태의 금융 상품입니다.
기존에 돈을 빌리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지인에게 돈을 직접 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P2P는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을 평가한 뒤 괜찮다 싶으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대출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대출받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고 대출을 해주는 사람은 은행 이자 보다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이론적으로는 서로 '윈-윈' 하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P2P 중개 업체는 돈이 필요한 사람의 의뢰를 받고 투자금과 이율, 상환 일정 등을 공개한 다음 크라우드 펀딩처럼 투자자를 모읍니다.
P2P 업체는 이 과정을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그렇듯 실제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61190717098
위 기사의 사례는 P2P 업체 3위인 '빌리'는 호텔 등 부동산 매입을 위해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연 이자 19.9%라는 고수익과 6개월 뒤 원금도 돌려준다는 말에 혹한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약속했던 이자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고 '건축법이 바뀌었다'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이자 지급을 미루더니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빌리의 대표는 주모씨는 50억 원의 대출금을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으며 자금 손실을 '돌려 막기'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른 공사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 나오자 금융감독원은 2018년 11월 P2P 중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P2P와 관련된 대부 업체 178곳을 점검한 결과 20개 회사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 발견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P2P와 관련해 사기와 횡령이 많은 이유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코인 시장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2019년 10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생겨 어느 정도 P2P에 대한 금융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법은 P2P 업체들은 최소 5억 원 이상 자기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P2P 대출 금리의 상한 수수료를 포함해 대부업상 최고 금리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상법'에 따른 주식 회사일 것
2. 5억 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임원이 제6조제 1항에 적합할 것
6.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제18조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7.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 상태와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 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 신청서 흠결의 보완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 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 신청서의 기재 사항·첨부 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 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등록)
이렇게 작정하고 사기 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업이 안돼 이자와 원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2021년 기사에 따르면 P2P 대출 연체율이 80%에 이른다고 하니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받을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2/09/RBOWXSE5KFFT7MMRYER3NBBO5Y/
높은 이자는 항상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조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섣불리 투자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P2P투자시 유의사항
1.금융위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 시 피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P2P투자전 꼭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P2P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P2P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하지 못한 경우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3.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항상 고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서 투자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 사이트에서 본인의 투자와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P2P금융통계정보와 연계투자 상품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식 모음 > 사기 지식 한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신탁의 정의와 사기수법 간단정리 (2) | 2024.11.27 |
---|---|
자동차 리스 사기 유형 모음 (4) | 2024.11.23 |
공문서를 위조한 전세사기 수법 (0) | 2024.11.23 |
헬스장, 요가 장기계약 사기 주의 (2) | 2024.11.23 |
가짜돈으로 축의금을 내면 사기죄에 해당할까? (1) | 202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