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제시카법은 간단히 말해 '재발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가 정한 거주지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번 이상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지정된 곳에서 하루 이상 벗어나면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시 특정 시간 외출금지와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벗어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만약, 이법이 통과된다면 조두순과 박병화(수원 발발이)에게도 적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소 단계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반드시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시카법은 어디에서 왔나?
제시카법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외국에서 도입된 법을 한국에 도입한 것입니다.
2005년 미국에는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2005년 2월 24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사는 제시카 런스포드(9세)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옆집 남성 존 쿠이(46세)에게 강간 살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의 부모님은 '이웃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딸이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시카 런스포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 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25년 이상의 징역, 재범은 무기징역 선고를 원칙으로 하며,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 위치 추적장치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범인은 존 쿠이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는 도중 2009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시카법 근황
2024년 1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발의가 국무회의에 넘어가고 2024년 11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제시카밥이 들어올지는 장차 두고봐야 알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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