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 공인중개사 등록 요건 ①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②실무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일 1년 이내에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현 교육비는 13만 원이고 교육시간은 4일 28시간(비 합숙)이며 평가시험은 별도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한국 공인중개사 사이버 교육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https://karedu.or.kr/mai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연수원관련서비스 바로가기 선택하세요 공제가입 지부·지회 협회신문karedu.or.kr ③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란 뜻은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