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 공인중개사 등록 요건
①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②실무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일 1년 이내에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현 교육비는 13만 원이고 교육시간은 4일 28시간(비 합숙)이며 평가시험은 별도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한국 공인중개사 사이버 교육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③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란 뜻은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중개사무를 설치해도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건물은 반드시 자기 소유의 건물일 필요는 없고, 전세나 임대차여도 상관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권만 확보하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④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자격정기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의 제1항제2호 · 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한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⑤개설등록신청
개설등록을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실무교육의 수료 확인증 사본
2. 여권용 사진
3. 건축물대장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다는(소유 · 전세 ·월세 등) 했다는 걸 증명하는 계약서
4. 인장 및 신분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 줍니다.
2.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요건
①[상법] 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 상 회사는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5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중개업을 포함한 7가지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설립 시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중개업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3. 부동산의 이용 ·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6.중개의로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7.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공인 중개사법 14조)
③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있지만 대표자는 될 수 없습니다.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다른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④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원이나 임원은 중개 여부 담당 여부와 관계없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받아야 합니다.
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 공인중개사와 똑같습니다.
⑥사원과 임원 전체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공인중개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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