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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 요건(개인, 법인) 간단 설명

달빛독서 2024. 11.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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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 공인중개사 등록 요건

 

①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②실무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일 1년 이내에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현 교육비는 13만 원이고 교육시간은 4일 28시간(비 합숙)이며 평가시험은 별도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한국 공인중개사 사이버 교육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https://karedu.or.kr/mai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연수원

관련서비스 바로가기 선택하세요 공제가입 지부·지회 협회신문

karedu.or.kr

 


③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란 뜻은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중개사무를 설치해도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건물은 반드시 자기 소유의 건물일 필요는 없고, 전세나 임대차여도 상관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권만 확보하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④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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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자격정기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의 제1항제2호 · 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한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⑤개설등록신청

개설등록을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실무교육의 수료 확인증 사본

2. 여권용 사진

3. 건축물대장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다는(소유 · 전세 ·월세 등) 했다는 걸 증명하는 계약서

4. 인장 및 신분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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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요건

 

①[상법] 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 상 회사는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5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중개업을 포함한 7가지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설립 시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중개업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3. 부동산의 이용 ·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6.중개의로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7.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공인 중개사법 14조)

 



③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있지만 대표자는 될 수 없습니다.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다른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④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원이나 임원은 중개 여부 담당 여부와 관계없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받아야 합니다.


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 공인중개사와 똑같습니다.


⑥사원과 임원 전체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공인중개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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