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금체불을 당한 시기는 코로나가 막 발생한 시기인 2020년도 2월입니다.
거의 4년 10개월전 이야기네요.
그때 당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오픈 때까지 1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잠깐 알바를 했던 때였습니다.
알바는 대형마트 3층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돈까스를 만드는 식당알바였습니다.
월급은 2달 반 정도 밀렸고 체불된 금액은 대략 580만 원 정도입니다.
월급이 체불된 경위
제가 일하던 곳은 마트 안에 있는 푸드코트였습니다.
그곳은 예전에는 대형 씨푸드 레스토랑이었는데 망하고, 푸드코트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첨부터 약간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 보러 갔는데 아직 공사 중이었더군요.
오픈을 면접을 본 그 주 일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면접을 보던 금요일에도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공사이긴 했지만 이틀 만에 끝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어쨌든 면접은 무사히 마치고 일요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도착하니 역시 제 예상대로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기엔 며칠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일하는 첫날은 본사 직원들이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지만 아직 공사 마무리가 안돼 그날을 별로 배울 것도 없이 대기하다 청소하고 집에 갔습니다.
결국, 오픈은 조금 늦추어져 수요일에 정식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전 푸드코트 안에서 돈가스집에서 일했고, 푸드코트는 한식집, 비빔밥집, 쌀국숫집, 카레집 등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픈해서 처음에는 손님이 많고 바빴습니다.
그렇게 바쁜 11월이 끝나고 12월이 되어 드디어 첫 월급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푸드코트에 근무하는 인원은 저 말고 5,6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월급을 받은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월급날로부터 2주 뒤이긴 했지만요
당연히 같이 일하는 사람은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적게 일해도 11월 월급은 12월에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래도 대부분 직원은 11월에는 며칠밖에 일을 안 해서 다음 달에 합쳐 나올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12월이 지나고 1월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그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역시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사장은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혹은 받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사장은 푸드코트 근처가 사는 게 아니라 수원 근처에 사무실 있어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직접 사장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만 봤습니다.
게다가 밀린 건 우리 월급만 아니었습니다.
식재료비, 기름값, 전기료 등 다달이 내야 되는 품목도 돈을 내지 못해 고지서가 날라오고 재료가 없어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워홈에서 재료를 공급받았는데 아워홈에서 왜 입금이 안 되냐고 저에게 전화가 올 정도였으니까요.
(사장은 전화를 안 받고 제가 재료 주문을 해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 같습니다.)
그래도 사장이 어디서 재료를 받아와서 장사는 계속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새로운 거래처에서 물건만 받고 돈은 안주는 식으로 돌려 막기 비슷한 방식으로 물건을 받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2월 중순에 푸드코트는 망하고 전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했습니다.
임금체불신고
우선 노동부에 신고해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당시 예약이 밀려 한달 뒤에 겨우 상담이 가능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당시 일할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바를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3천원이 필요한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대리 소송을 하기 때문에 임시 도장이 필요하고 임시도장을 만드는 비용이 3천원입니다.
상담시 일하던 장소, 근무환경, 직장 동료 인원수, 사장님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시기를 물어봅니다.
너무 떨거없이 사실대로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상담 종료후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 다음 사장님, 임금체불직원(본인), 법률구조공단 공무원 3명이 3자대면으로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여기서 서로간 합의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전액 받기로 합의되기는 힘들다고 해요.
공무원마다 다르겠지만 법률구조공단이 결국 갑의 입장인 돈을 주는 사장의 편에 서서 '어짜피 다 받을수 없으니 일부라도 받는게 좋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 사장님은 결국 나타나지 않아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그렇게 3자대면이 불발되고 바로 구조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도 누군지 알려줬고요.
이후로는 그저 기다리는일밖에 없습니다.
보통 6개월정도 기다려야 일이 끝난다고 하더군요.
제가 안달복달 해보았자 빨리 해결되지 않으니 그냥 마음을 편안히 먹고 기다려야합니다.
실제로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정도 걸린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임금체불 체당금 수령후기
그렇게 기다림의 끝에 결국 소액체당금을 지급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9월달에 받았으니 신고 후 거의 7개월 정도 걸렸네요.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동료는 대략 6명 정도 입니다.
쌀국수집에서 일하는 베트남 여사님이 가장 빨리 받았어요.
저보다 한달 정도 빨리 받았더군요.
그 다음은 제가 두번째로 받았습니다.
이당시 우리는 동시 신고가 아닌 개별신고라서 받은 날이 제각각입니다.
가장 늦게 받은 사람이 21년 3월에 받았으니 1년정도 걸렸네요.
사실 전 운이 좋게 체불임금을 전부 받았지만 보통 일부만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제 친구 지인도 7개월 임금체불이 되었는데 5개월치만 받았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당했을때
1.소액체당금제도 이용
소액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만든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금액(최대 천만원)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에요.
21년 10월부터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않아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받을수 있게 개편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2.증거남기기
3자대면시 사장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우기거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근무기록부에 사진을 찍거나 증거가 될만한것을 사진으로 찍어두는게 좋습니다.
3,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근로계약서가 자신이 일했다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할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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