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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의 면세한도는 얼마일까?

달빛독서 2024. 11. 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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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끝나면서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물가가 너무 비싸 비교적 저렴한 동남아나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 많죠.

​해외여행은 낯선 이국땅의 색다른 즐거움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출국장 면세점 쇼핑도 해외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럼 출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한도는 얼마일까요?

​지금은 1인당 800달러입니다.

​2022.9.6일 전에는 600달러였는데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800달러로 면세한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322원이니까 대략 105만 원 정도 구매할 수 있네요.

​여기서 담배, 주류, 향수를 제외하고 미국 달러로 800불입니다.

​예를 들어 가방 600불, 의류 300불을 구입하는 경우 900불을 넘어 면세가 안되지만 가방 600불, 의류 100불, 술 300불, 향수 50불인 경우 술과 향수는 별도이므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담배의 경우 권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권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기타 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입니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만 면세가 됩니다.

주류의 경우 2병까지 가능하지만 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만 인정됩니다.

​향수는 60ml까지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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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00불 이상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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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00불 이상 구입하는 경우 800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합니다.

​만약, 800불 이상 구입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 시)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신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 3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는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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