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끝나면서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물가가 너무 비싸 비교적 저렴한 동남아나 일본으로 가는 사람이 많죠.
해외여행은 낯선 이국땅의 색다른 즐거움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출국장 면세점 쇼핑도 해외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럼 출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한도는 얼마일까요?
지금은 1인당 800달러입니다.
2022.9.6일 전에는 600달러였는데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800달러로 면세한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322원이니까 대략 105만 원 정도 구매할 수 있네요.
여기서 담배, 주류, 향수를 제외하고 미국 달러로 800불입니다.
예를 들어 가방 600불, 의류 300불을 구입하는 경우 900불을 넘어 면세가 안되지만 가방 600불, 의류 100불, 술 300불, 향수 50불인 경우 술과 향수는 별도이므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담배의 경우 권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권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기타 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입니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만 면세가 됩니다.
주류의 경우 2병까지 가능하지만 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만 인정됩니다.
향수는 60ml까지 면세됩니다.
1인당 800불 이상 구입하는 경우
1인당 800불 이상 구입하는 경우 800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합니다.
만약, 800불 이상 구입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 시)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신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 3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는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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