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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을수 있을까?

달빛독서 2024. 11. 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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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무조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꼬박꼬박 성실히 잘 낸 사람도 혹시 자신도 모르게 내야 할 세금을 안내 가산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세무조사를 무서워할 것이고요.

​그럼 개인 사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개인 사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지만 전체 개인사업자의 0.1%도 안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비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신고성실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납세자 중 조사한지 오래된 납세자를 상대로 실시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약 5년에 한 번씩 정기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비정기조사는 탈세제보를 받았거나 탈세의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하는 세무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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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비율은 약 0.1%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확정신고한 개인사업자 785만 913명 중 세무조사를 받은 인원은 4077명으로 전체의 0.05%만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1년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들을 수입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매출액이 10억 초과 50억 이하에서 가장 많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1억 이하가 가장 적습니다.

​2021년 407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하여 부과세액이 7943억 6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인당 평균 부과세액이 1억 9천만 원으로 생각보다 세무조사하면 내야 할 가산세와 세금이 많습니다.

그러니 탈세를 하지 말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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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얼마나 세무조사를 받고 부과세액을 받았을까?

2021년 기준으로 95만 40개의 법인 중 4073개의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0.43%의 비율이니 개인사업자에 비해 약 8.5 배 정도 세무조사를 하네요.

​그리고 내려진 부과세액은 3조 9882억 7400만 원으로 법인당 약 9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확실히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규모가 크니 부과세액도 무시무시하게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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