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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나 가산금 모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산세와 가산금 이름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이 단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산세와 가산금 모두 세금은 아니고 납부 의무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금액으로 행정벌의 성격으로 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가산세는 납세자들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에 부과됩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가산금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한 세금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즉, 내가 스스로 신고 · 납부하는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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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나에게 세금 내라고 날라온 고지서의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가산금입니다.
그리고 부과 기한의 차이도 있습니다.
가산금은 부과 기간이 최대 5년(60개월)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한도 없이 부과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그 규모가 거대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하게 기한을 넘길만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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