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B와 토지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원래 C의 토지로 B가 위조된 판결정본,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첨부해 거짓으로 명의 이전을 한 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가 제출한 서류는 당사자의 주소, 날짜, 기재 방식등이 일반적인 작성 관행과 달랐지만 담당 등기관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등기 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A와 B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의 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진정한 땅 주인인 C는 자신의 토지가 A의 토지가 된 것을 알고 소송을 걸어 B, A의 등기기록을 모두 말소했습니다. 졸지에 땅을 빼앗긴 A는 B를 고소하면서, 동시에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자신이 B명의 토지로 믿어 재산상 큰 손해를 보았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국가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