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 씨는 재직 중인 판사입니다. 어느덧 정년이 다가온 A 씨는 자신은 아직 건강하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년으로 퇴직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보장,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년퇴직은 위헌이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과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기본권 침해일까요? 판결 정년퇴직은 합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하여 법관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요소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