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등기 4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취득(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취득이 가능한 경우)

민법 제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보면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민법 187조는 물권의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학설 및 판례는 물권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등기하면 생기는 효력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등기할 때 생기는 효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등기하면 생기는 효력 정리 1.물권변동적 효력 민법 제 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했을 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의 실수로 등기사항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의 식별부호(날인 또는 교합)을 전산정..

잘못된 등기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사례 A는 B와 토지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원래 C의 토지로 B가 위조된 판결정본,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첨부해 거짓으로 명의 이전을 한 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가 제출한 서류는 당사자의 주소, 날짜, 기재 방식등이 일반적인 작성 관행과 달랐지만 담당 등기관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등기 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A와 B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의 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진정한 땅 주인인 C는 자신의 토지가 A의 토지가 된 것을 알고 소송을 걸어 B, A의 등기기록을 모두 말소했습니다. 졸지에 땅을 빼앗긴 A는 B를 고소하면서, 동시에 등기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자신이 B명의 토지로 믿어 재산상 큰 손해를 보았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국가를 상..

우리나라 등기 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등기는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등기를 잘 살펴보아야 부동산 거래 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 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등기와 대장 모두 국가가 관리를 하지만 그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등기는 거래의 안전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대장은 부동산 자체의 사실적 상태, 현황을 과세 기타 행정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고 대장은 대장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와 대장은 정보가 일치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부동산의 사실적 현황은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간단히 말해 토지면적, 지목은 토지대장 기준으로, 소유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