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씨는 B 회사에 몰래 잠입하여 연구개발실에서 있는 노트북에서 시스템 설계도면을 출력해 갔다. 이에 B 회사는 A 씨에게 자사가 보유한 시스템 설계도면은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그것을 몰래 가져한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면서 절도죄로 고소했다. 컴퓨터 내에 있는 파일을 무단 복사하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될까? 판결 절도죄로 볼 수 없다.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