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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2

부동산 거래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간단정리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을 하거나 주택을 전세, 임대 계약 시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의무신고대상토지, 건축물, 입주권 및 분양권의 매매계약 신고기한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사항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 2.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3. 실제 거래가격 및 계약의 조건과 기한 4.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자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인 경우: 거래 당사자 공동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간단 설명

1. 기간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거래 상사자 한쪽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인 경우 국가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대상 ①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축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건축물은 용도 · 면적 · 허가 여부 · 지역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이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교환 · 증여 · 임대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