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수감중에 교도관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A는 엄중 격리 대상자가 되어 24시간 CCTV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24시간 CCTV로 자신을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다면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헀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까요? 판결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나.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 등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