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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

상속재산 확인방법 간단설명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슬프고 장례식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장례식을 치루고 난 뒤에도 마음을 추수려야 하죠. 하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혹은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큰 곤혹을 치를수 있습니다. 자칫 부모님의 빚을 물려받아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질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상속재산 확인방법'정부24'에서 '안심상속'이라는 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등을 한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접속량..

상속의 종류는 어떤게 있을까?(단순승인,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가 있을시 채무까지 모두 받는 걸 말합니다. 보통 상속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도 그 빚 모두를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고인의 빚과 재산이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가장 좋은 방식의 상속방식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것은 동일하지만 만약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재산에 한하여 채무를 물려받겠다는 뜻입니다. 즉, 만약 채무가 1억이고 재산이 5000만원인 경우 채무를 5000만 원까지만 받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