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불법의 비율이 높은 사업은 무엇일까요? 아마 안마방과 문신시술사 일 것입니다. 불법 마사지방(성매매업소)을 제외하더라도 안마사는 오직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으며 문신시술사는 의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마사도 그렇고 문신시술사도 그렇고 실제 시각장애인이나 의사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이러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까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안마사의 경우 한때 비시각장애인도 안마사 자격을 가실 수 있도록 된 적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