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는 어느 날 B와 인터넷 화상채팅을 했습니다. 화상채팅을 하다 B는 스스로 화상카메라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했고, A는 이를 B의 허락 없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재촬영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자신의 허락없이 함부로 자신의 몸을 촬영했고, 이는 성폭력이라며 A를 고소했습니다. A는 그럼 성폭력 처벌을 받을까요? 판결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용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 개정으로 성폭력 처벌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A(여 14세)와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의 가슴, 음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A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뿐 A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다른 사람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