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는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대 제한이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는 전차인이 임대인이나 제3자에게 임차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대인 허락 없는 무단 전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전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일부 전대차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대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632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