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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2

세금체납을 이용한 전세사기 수법 간단설명

수법임대인은 우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의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합니다. 그리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산 다음 전세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이 체납된 정부가 그 주택을 경매로 넘깁니다. ​국세 기본법 35조 1항에는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 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공문서를 위조한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수법은 매우 많습니다. 새로운 수법이 탄생하기도 하고 예전에 유행한 수법이 다시 유행하는 등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전세사기는 피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는 말이 종종 나오지만 현실은 월세가 아깝다는 느낌은 지울수 없네요. 이번에는 공문서를 위조한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2RHbvH0sR1Y  해당 KBS 뉴스는 '전세 안전핀'으로 불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뚫다는 제목으로 새로운 전세사기 수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의 전세사기 수법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문서를 조작해 세입자를 세입자 모르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한 다음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조작하여 보증금 낮추고 심지어 확정일자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