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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토지통행권 2

주의토지통행권에 대한 정의, 원칙, 성립요건 간단설명

주의토지통행권의 정의주의토지통행권은 간단히 말해 자신의 토지가 맹지인 경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상이며, 예외적으로 무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의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219조(주의토지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

주의토지통행권에 대한 주요 판례 모음

1.주위 토지 통행권의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 없는 경우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와 안전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의 이유로써 침해할 수 없으며, 만일 헌법상의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서는 통행권을 적법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통행권 방해에 의한 건물의 철거 기타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함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주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행권 행사를 이유로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해할 수는 없다.(대법원 선고 62아 3 판결),(대법원 선고 2003다 18661 판결)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로 인해 만약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 판결의 경우 통로가 주위토지소유권자의 거실 바로 앞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