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자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택 취득일을 알아야 2년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 취득일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취득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봅니다. 주택 취득일 및 양도 시기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금 청산일(잔금일)로 합니다. 예외인 경우1.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4.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 대금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