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 씨는 취업 준비생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취업은 쉽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카드 영업 직원의 권유에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항상 친구들에게 얻어먹기만 하던 A 씨는 신용카드가 생기자 그동안 사준 친구들에게 한턱 거하게 쏘고,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 옷과 신발을 샀다. 그리고 대금변제일이 다가오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변제하는 소위 '카드돌려막기'를 하였다. 어느덧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빛이 생긴 A 씨는 더 이상 돌려 막기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신용카드 회사는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과연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판결카드빚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