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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는 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만을 1필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갖춘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데 이 토지를 '양입지'라고 합니다.
이처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따라오는(종된) 용도의 토지를 말합니다.
양입지의 조건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설치된 도로, 구거등의 부지 일것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하거나 둘러쌓여 있으며 다른 지목의 작은 면적의 토지 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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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입지의 제한 요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양입지가 될 수 없고, 별개의 필지로 취급합니다.
*종된 용도(따라오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를 초과하는 경우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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