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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종류 간단 설명

지식제조기 2023. 8. 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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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호: 전)

전은 물을 상시적을 쓰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답(부호: 답)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여 작물을 기르는 곳으로 벼, 미나리, 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3. 과수원(부호: 과)

사과, 배, 호두, 귤, 포도 등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와 이와 관련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입니다.

 

4. 목장용지(부호: 목)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입니다.

 

5. 임야(부호: 임)

산림과 임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6. 광천지(부호: 광)

지하에서 온수, 석유류 등이 나오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를 말합니다.

 

다만, 이곳에 나오는 온수나 석유류를 운송하는 송수관이나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7. 염전(부호: 염)

바닷물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한 토지와 이와 관련된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천일제염방식이 아닌 곳은 제외합니다.

 

 

8. 대지(부호: 대)

영구적인 건축물 중 주거나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학교 건물은 학교용지, 공장 건물은 공장용지, 문화재 건축물은 사적지, 실내체육관은 체육용지로 합니다.

 

9. 공장용지(부호: 장)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이나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의 부설시설물의 부지도 포함합니다.

 

10. 학교용지(부호: 학)

학교와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1. 주차장(부호: 차)

자동차가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노상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자동차 등을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과 야외전시장은 제외합니다.

 

12. 주유소 용지(부호: 주)

석유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 시설물을 갖춘 시설물과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합니다.

 

13. 창고용지(부호: 창)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14. 도로(부호: 도)

*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설비 또는 형태가 있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여기서 아파트나 공장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합니다.

 

15. 철도용지(부호: 철)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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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방(부호: 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를 말합니다.

 

17. 하전(부호: 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18. 구거(부호: 구)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나 둑을 말합니다.

 

또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합니다.

 

19. 유지(부호: 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20. 양어장(부호: 양)

육상에 인공으로 수산생물을 번식 또는 양식하는 시설과 부속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21. 수도용지(부호: 수)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22. 공원(부호: 공)

일반인들의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된 토지를 말합니다.

 

단, 도시공원은 공원이지만 묘지공원은 묘지이며 [자연공원법] 상의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 공원)은 임야입니다.

 

23. 묘지(부호: 묘)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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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체육용지(부호: 체)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눈썰매장, 경륜장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25. 유원지(부호: 원)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26. 종교시설(부호: 종)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 설교, 제사 등을 하는 교회, 절 등의 건축물과 부속 시설물의 토지를 말합니다.

 

27. 사적지(부호: 사)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 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28. 잡종지(부호: 잡)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여기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이나 흙을 파내는 곳은 제외합니다.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오물 처리장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부지, 콩나물 재배사 부지, 분뇨종말처리시설 부지, 자동차 관련시설(차고, 세차시설, 사무실, 식당 등) 부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휴양지 내에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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