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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거 직전 여론조사 발표 금지 안될까?

달빛독서 2024. 3.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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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뒤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 전 여론조사 발표 금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고나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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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신문사는 신문사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하여 신문에 공표했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가 선거법에 위반되자 A신문사는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 및 알권리와 선거권 행사에 침해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선거직전 여론조사 발표금지는 합헌일까요?

 

 

 

판례

선거직전 여론조사 발표 금지는 합헌이다.

 

1.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것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결과 공표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자사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92 헌마 177,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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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밴드왜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밴드왜건 효과는 1등인 사람을 지지하는 효과를 말하고, 언더독 효과는 반대로 꼴등인 사람에게 동정표가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선거일이 다가오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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