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일반상식 모음/문학, 언어 지식 한냥

부동산학 개론에 나오는 단어 간단 정리. 2탄

달빛독서 2024. 4. 16. 12:42
반응형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제한으로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개발 예정지역에서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의 이익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개발 가능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가능지역의 과밀 및 혼잡을 가중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비축제도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그 토지를 판매하거나 공공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점으로는 개인에 의한 무질서한 토지개발을 막을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토지비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그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및 땅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토지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간 2조 3천 억대의 토지를 비축했습니다.

 

토지공개념

토지는 유한한 자원이고, 단순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가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개인 소유자의 개별적인 권익보다 국가정책의 공공복리를 우선함으로써 국토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정책의 개념입니다.

 

토지 이용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우선하며 토지가 합리적이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발 이익의 환수제도

개발이익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인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개발부담금으로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바우처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중 일부를 정부가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응형

 

소득이득

보유기잔 동안 발생하는 이득으로 지대 및 임대료가 있습니다.

 

자본이득

처분 시에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차익이 여기에 속합니다.

 

체계적 위험

시장에 의해 유발되는 위험입니다.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피할 수없는 위험으로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이자율 변동등이 있습니다.

 

비체계적 위험

시장과는 상관없는 위험으로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유발되는 위험입니다.

 

투자자의 역량에 의해 피할수 있는 위험입니다.

 

경영문제, 노사분규, 연구성과, 소송 등이 있습니다.

 

실질이자율

실질 이자율이란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의 이자율입니다.

 

명목이자율

융자 계약서상 명시된 이자율로 표시 이자율 또는 계약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실질 이자율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명목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이자율을 말합니다.

 

조기상환위험(만기 전 변제 위험, 중도 상환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이란 차입자가 만기 이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대출자가 대추롤 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보통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대체 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동성 위험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기 어려움에 따른 위험을 말합니다.

 

자금의 조달과 운영 간의 기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반응형

 

 

역저당

일반적인 주택 저장은 주택을 담보로 일시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역저당은 이와 반대로 주택을 담보로 매기마다 일정액을 수령하고 만기에 그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대표적인 역저당 상품입니다.

 

조방적 토지이용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은 토지 이용을 조방적 토지이용이라고 합니다.

 

조방한계란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여 최적의 조건하에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집약도로 이윤이 0이 되는 손익분기점에서의 토지이용을 말합니다.

 

조방한계를 지나면 바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시행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책임을 지는 사업 운영의 주체를 말합니다.

 

건축부지매입, 자금조달, 각종 건축 관련 허가, 분양권, 입주권까지 입주 시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업체나 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시공사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정해진 기간과 비용으로 공사전반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 등이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