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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 전단지 재물손괴죄 송치사건은 과연 경찰 잘못만 있는것인가?

달빛독서 2024. 9. 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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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여중생이 뜯었다가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큰 화재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간단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 관리사무소의 게재 허락을 받지 않은 게시물이 붙어있었습니다.

 

이 전단지가 거울의 상단 부분을 가리자 여중생 A양은 이 전단지를 뜯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것을 두고 재물손괴죄라고 여중생 A를 검찰에 송치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전단지 뜯었다'라며 경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과연 경찰의 잘못만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이 경찰 잘못만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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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재물손괴재는 형법 제366조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리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인의 재물, 문서'에 불법 현수막, 전단지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관리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된 표지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불법 표지물을 관리주체 등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라는 이유로 관리주체 동의 없이 걸은 '관리 소장을 비난한'내용이 있는 현수막을 제거한 관리소장에게 벌금형 집행유행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86995

 

단지 ‘불법 게시물’ 그냥 제거하면 불법행위···“비현실적” |

법원 “절차 없이 철거가능한 법 규정 없어” 철거 청구·민사 소송 등법적 절차 통해 해결해야 아파트 승강기 내 게시판.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www.aptn.co.kr

 

 

불법현수막이라서 제거했다고 항소한 관리소장에게 대구지방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어디에도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관리 소장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구 지방법원에서도 동의 없이 '대표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수거하도록 한 대표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헀다고 합니다.

 

이 판결은 공통점은 단순 '불법 광고물'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엘리베이터 재물손괴죄의 사건도 단순 '광고물'이 아닌 '아파트 하자 내용, 보수 신청 등으로 아파트 발전협회'가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즉, 단순 산업성 광고가 아닌 어떤 특수 목적이나 정치적인의도가 있는 게시물을 철거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의도란 야당, 여당이 있는 정치가 아니라 어떤 단체의 장에 대한 비난, 비방을 말합니다.

 

우리도 아파트 관리단대표가 일 못하면 비난하는 것도 정치적인 활동이라 볼 수 있죠.

 

이것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치 현수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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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고 가거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정치 현수막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공해라고 느껴질 만큼 진저리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현수막을 떼는 것도 위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입장이 담긴 '정치 현수막'은 다른 상업성 불법 현수막에 비해 철거를 예외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때문이고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표시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용인 경찰서는 여학생이 땐 전단지는 단순 상업 광고가 아닌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전단지라 판단했고, 과거 판례를 통해 검토해 본결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학생은 전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조금 복잡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마 법원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게시물을 관리주체가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어떤 단체의 장이 잘못을 해서 그것을 비난하는 전단물을 뿌렸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수거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 게시물을 마음대로 철거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를 다른 사람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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