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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시 계약서 특약 모음

달빛독서 2024. 11. 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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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임대차 계약은 양 당사자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평면도 및 물건의 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한것이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 현 시설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인테리어기간은 XX월 XX일까지 하기로 하고, 월세는 XX월 부터 선불로 한다.(인테리어 기간동안 월세부담을 할것인지 무료로 할것인지 서로 협의함)

​-임차인의 인테리어공사는 잔금 완납후 진행하고, 인테리어 시작일부터 관리비, 공과금을 부담하기로한다.

​-월세는 매월 1일(혹은 원하는 날짜)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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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있는 경우)현 계약 물건에는 근저당권 XX원이 있는 상태를 임차인은 인지하고 계약한다.

​-현 계약 물건에는 근저당이 없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한다.

​-본 상가에 입점하는 업종은 XXX이며, 업종 변경시 사전에 임대인과 합의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 인허가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만약 임차인의 영업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 등을 청구할수 없다.(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임차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피해는 임차인의 책임이다.

 

 



-인허가 관련 사항, 서설(소방시설), 및 기타 일체는 임차인의 책임이다.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포함)로 한다.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임대인 계좌(홍길동. XX은행.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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