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을 하기 앞서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도인이 놓치고 싶지 않은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이 구입할까 봐 정식 계약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가계약입니다. 그런데 가계약 후 본계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은 다시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판례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다시 환불받을 수 없다. 계약의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