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낼 때 필요로 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이라고 따로 보유세를 위한 기준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고 팔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정해야 할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을 산 가격으로 보유세를 정하면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고, 최근에 집을 산 사람은 많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토지나 집값에 대한 가격을 정합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많은 분야에 쓰입니다. 공시지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통 실거래가 보다 낮게 결정합니다. 공기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