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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실거래가, 기준시가 간단 설명

달빛독서 2024. 6. 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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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낼 때 필요로 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이라고 따로 보유세를 위한 기준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고 팔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정해야 할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을 산 가격으로 보유세를 정하면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고, 최근에 집을 산 사람은 많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토지나 집값에 대한 가격을 정합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많은 분야에 쓰입니다.

 

공시지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통 실거래가 보다 낮게 결정합니다.

 

공기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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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실거래가는 취득세,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합니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집을 사고팔때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집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으로 실거래가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때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서 양도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실거래가는 2006년부터 반드시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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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나 빌딩같이 상업용 건물에 공시가격이 없을 때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상속, 증여, 골프회원권, 아파트 연립주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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