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낼 때 필요로 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이라고 따로 보유세를 위한 기준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고 팔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정해야 할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을 산 가격으로 보유세를 정하면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고, 최근에 집을 산 사람은 많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토지나 집값에 대한 가격을 정합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많은 분야에 쓰입니다.
공시지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통 실거래가 보다 낮게 결정합니다.
공기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취득세,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합니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집을 사고팔때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집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으로 실거래가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때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서 양도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실거래가는 2006년부터 반드시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나 빌딩같이 상업용 건물에 공시가격이 없을 때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상속, 증여, 골프회원권, 아파트 연립주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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