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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비근로자의 판단기준 간단정리

달빛독서 2024. 6. 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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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보통 대다수의 사람은 근로자로 일합니다.

 

하지만 시간강사, 위탁판매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판단기준

일단 같은 직업과 상황이라도 사건마다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의 여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의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대행이 가능하는지 등의 업무 대체성의 여부

-비품 등 원자재 소모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직접 소유하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노무 제공을 통해 이득과 손실을 스스로 안고 있는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여부

-처음 계약시 '근로', '도급', '위탁' 계약서의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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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비근로자의 차이

근로자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되면 해고 기간에 못 받은 임금을 받고 복직이 가능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근로자는 4대보험, 퇴직금이 없으며 일하다 다쳐도 일을 주는 사장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근로자는 근로 소득세가 아닌 사업 소득세를 냅니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일을 주는 사장입장에서는 비근로자로 보길 원합니다.

 


 

 

시간강사나 택배기사, 레미콘 차량 기사 같은 형식은 비근로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회사에 종속되어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근로자로 보냐?, 비근로자로 보냐로 회사와 노조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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