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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와 감면 모두 세금이 줄어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나라에서 과세권을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지교환 비과세(단, 경작상 필요한 이유로 교환하는 농지로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격이 큰 편의 1/4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감면은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줄여준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가 신고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과세나 감면 모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취득가격이나 양도 시 계약상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달리 적거나 물건 취득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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