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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요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 요건 충족시 인정)
-이혼,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인정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2. 소득요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금액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일것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없을것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 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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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이럿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 9억원 이하면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금액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일것
*그리고 부부 중 한명이라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금액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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