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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하하며,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 납세제도를 도입해 고향에 기부하면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벤치마킹한 고향사랑기부제는 23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일본은 이 고향납세제도가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dzxGIVC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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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내용
1.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해요.
3.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입니다.
4.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가능하고, 10만원 초과 시 16.5%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원이 공제됩니다.
(초과분 90만 원 X 16.5% = 14.8만 원 + 10만 원)
6. 기부를 강요하거나 모금 방법을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고향에 기부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좋은 답례품도 받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많이 알고, 이용해 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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