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말 그대로 살면서 처음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예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시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은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이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해줍니다.
반응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1.소득에 상관없이 12억 이하 주택 구입자(2025년 12월 31일까지)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3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월·전세)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3. 본인,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단, 3가지 예외가 있어요.
1.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으나 모두 처분함
2.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함
3.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함
반응형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방법
정책이 시행되기 전 이미 취득세를 냈다면 지자체를 통해 환급신청을 해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응형
'경제 지식 한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의 장단점 간단설명 (0) | 2024.06.09 |
---|---|
한턱 쏜다의 한턱은 어디까지일까? (0) | 2024.06.09 |
공시가격, 실거래가, 기준시가 간단 설명 (1) | 2024.06.08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간단 정리 (0) | 2024.06.08 |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판단기준 간단정리 (1) | 2024.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