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상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인 A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수인 B에게 다운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매수인 B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상가 매매가격은 1억원인데 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5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대신 매매가격은 500만 원 깎아서 계약금 1천만 원, 잔금 8,500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B는 나중에 다운계약서를 쓰다 들켜 불이익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에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잔금날 거래하기로 한 잔금 8,500만원만 보냈습니다. 이에 매도인 A는 9,500만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가격이고, 다운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으니 5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