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는 B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기 전 지갑을 자신의 병실 안에 있는 사물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 A는 자신의 지갑이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사물함에는 잠금장치가 없었습니다. A는 B병원을 상대로 지갑을 도둑맞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병원 측은 '도난 시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이것은 A의 책임이라며 손해배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물건을 도둑맞았을 때 병원책임도 있을까요? 판례받을수 있다. 병원 측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의 물건 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 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