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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물건을 도둑맞았을때 병원책임도 있을까?

달빛독서 2024. 6. 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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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는 B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기 전 지갑을 자신의 병실 안에 있는 사물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 A는 자신의 지갑이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사물함에는 잠금장치가 없었습니다.

 

A는 B병원을 상대로 지갑을 도둑맞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병원 측은 '도난 시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이것은 A의 책임이라며 손해배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물건을 도둑맞았을 때 병원책임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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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받을수 있다.

 

병원 측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의 물건 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 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2다 63275 판결

 

 

 

해설

우리가 목욕탕, 식당 갈때 '본 업소는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를 사전에 명시한다고 해도 가게주인에게 도둑맞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152조(공중접객자의 책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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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사물함에 잠금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 측의 과실로 보아 병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가품의 경우(돈, 유가증권, 귀중품 등)고객이 가게 주인에게 종류와 가액을 말하고 맡기지 않으면 분실 시 손해배상을 받기 못합니다.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가게 주인은 보관함에 자물쇠 같은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손님은 비싼 물건은 가져오지 않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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