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B를 강제로 태우고 약 20KM를 운전하면서 감금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78조(현제 93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지방 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운전면허가 취소당했습니다. A는 자신이 범죄행위를 한것은 사실이지만 면허는 상관없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차 면허를 취소할수 있을까? 판례무조건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는것은 위헌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신체적 조건이나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한 지식 및 자동차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