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지의 뜻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들을 위한 예비 물량으로서 소송이나 착오 등 조합원 수가 달라질 것을 대비하여 전체 가구 수의 일부를 팔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을 말합니다. 조합원 지위와 관련된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판결 후 조합원 지위를 얻었지만 이미 모든 분양을 끝내 승소한 조합원에게 줄 아파트가 없다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보류지입니다. 보류지의 비율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동주택건립 세대수의 1% 내로 보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 자격 관련 소송 등 더 많은 보류지가 필요하다면 해당 관할구역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류지 매각은 완공되기 3 ~ 6개월 전 경매 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보류지 매각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