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달 뒤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 전 여론조사 발표 금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고나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1항 사례 A신문사는 신문사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하여 신문에 공표했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가 선거법에 위반되자 A신문사는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 및 알권리와 선거권 행사에 침해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선거직전 여론조사 발표금지는 합헌일까요? 판례 선거직전 여론조사 발표 금지는 합헌이다. 1.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것이 공..